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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남 예산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백석공장 철거 및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백종원 대표와 예덕학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며 "10년간 농지법을 위반하며 불법 운영된 백석공장은 단순한 행정조치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며 부당하게 사용된 농지는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군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봐주기 행정'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예산군은 즉각적인 허가 취소와 함께 '해체·철거' 조치를 단행하고 예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 3일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을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 6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1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방송을 통해 농가를 살린다고 수없이 외쳤던 사람이 정작 농지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를 오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군도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의 외국산 농산물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을 하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서 그게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다"면서 "어느 나라가 국내산 농수산물 제쳐놓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원료를 쓴다고 하면 허용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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