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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개월→6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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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12. 10:56

첫 3개월 주 64시간·나머지 3개월 주 60시간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제도 오남용 방지 위해 '불법 신고센터' 운영
인사말하는 김문수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들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고용노동부(고용부) 지침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3번 연장(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승인, 근로자 동의, 심사 절차를 받아야 해 사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32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한차례 연장이 가능토록 특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회당 허용 기간은 고용부 지침에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 개정도 필요 없으며, 다음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인가시 첫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방식과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근로자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인가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가 재심사 기준은 완화했지만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적 유지·보수를 제외한 연구개발 업무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 대상자의 적정성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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