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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실행력 확보…‘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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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3. 12. 11:15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로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
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사업성 획기적 개선"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그간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나선다.

시는 12일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아 13일부터 공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 기준(35호)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2030 기본계획'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방안은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1종→2종) 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또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의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도입해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동의서(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이 아닌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변경안에 대해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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