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法 결정 존중… 사퇴사유 안돼"
구속기간 시간산정엔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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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헌재) 전례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한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기소 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기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와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거센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기에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 반발과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 심 총장은 "이런 중대적 국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없음에도 섣불리 단정을 지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권한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고 부연했다.
심 총장은 다만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구속 심문 제도 도입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 있다"며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이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부당한 지시를 내려 검사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이 단장을 맡은 조사단은 이진동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을 만나 1시간 넘게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은 방문에 앞서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로 사실상 시간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