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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드라이브…‘최고세율’ 빼고 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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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3. 10. 13:35

여야 모처럼 ‘배우자 면제’ 한목소리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 개편 필요”
상속세
정부와 정치권의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경제계의 염원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는 여전히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공전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 여론' 커지자 정부·여야 "이젠 바꿀 때"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한 뒤 "다자녀에 대한 상속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이라며 여론을 다져왔다.

상속세 개편의 '최대 관문'인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감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의 방향에 따라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면제하는 대안을 제시하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 빠진 논의 '앙꼬 없는 찐빵'
현행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최대주주할증 제도를 손보는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할증 제도도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내세워 반기를 들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끌어올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데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20% 가산해 상속세 부과)까지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빠진 개편 논의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이 10% 줄어들면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0.6% 증가하고, 시가총액이 6.4%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가혹하고 불합리한 세금은 상속·증여세이며 중요한 문제는 50%인 최고세율"이라며 "주식의 경우 부모가 물려줄 때는 과세하지 않고 이후 후대가 자산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물리는 방식인 '자본이득세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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