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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석방에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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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3. 08. 18:43

지지자들 향해 미소짓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4427>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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