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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경찰 간부들, 尹·조지호 같은 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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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05. 14:51

국회 봉쇄 지시·체포조 운영 가담 혐의
'내란 전담' 형사합의25부에 배당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재판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에 대해 전체 병합 없이 일단 분리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윤 조정관과 목 전 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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