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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26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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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3. 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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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고법
충남 천안배원예농협이 오는 26일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른다. 2년 전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당시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한 유영오 후보가 당선자인 박성규 조합장이 해당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인으로 등록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조합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상고기일인 지난달 27일까지 박 조합장 측이 상고하지 않아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당시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 전 조합장이 461표를 얻어 4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1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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