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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한 유영오 후보가 당선자인 박성규 조합장이 해당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인으로 등록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조합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상고기일인 지난달 27일까지 박 조합장 측이 상고하지 않아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당시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 전 조합장이 461표를 얻어 4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1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