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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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해 기업현장 애로상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으로 기업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D사는 대구시와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기숙사 건립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구시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관련 부처에 공동주택 범위에서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기준'이 개정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업 투자유치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또, 전기이륜차 산업에 본격 진출한 G사는 대구국가산단에 전기이륜차 생산공장을 신축했으나, 입지제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 전기이륜차는 제외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구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에 전기이륜차 포함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이 변경돼 전기이륜차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다른 앵커 기업 유치와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규모 가스설비 시공자격기준을 완화한 것,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의 경우는 벌써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규제혁신으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현장소통 강화로 지방규제혁신 시책을 내실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경영활동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규제혁신 기능으로 기업과 시민생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시스템화했다"며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