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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유리에 ‘꽝!’…야생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로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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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03. 11:15

서울시, 충돌방지 스티커 공급사업 시작
자체·공공기관·민간건축물 소유자 등 대상
최대 1000만원 충돌방지 무늬 스티커 지원
"사람과 야생생물 공존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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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꽈앙 꽝!' 야생조류가 대로변 투명방음벽, 유리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당하는 피해는 연간 약 800만 마리로 국립생태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건물 유리창에 의한 폐사가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집계하고 있다.

시간당 평균 36~72㎞의 속도로 비행하는 새들은 투명창을 볼 수 없다. 날아가다 벽에 부딪하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수직 낙하하며 새는 죽게 된다.

종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져 앞쪽의 구조물 인식이 어렵다.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 너머로 보이는 하늘, 나무 등을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야생 조류가 공존 방법은 없을까.

이를 고민하던 서울시는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야생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돌물 충돌 방지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대부분의 조류는 무늬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미만이면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에 시는 선정된 5곳에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부착면적 1200㎡)의 '5×10'로 일정 간격으로 점이 찍혀있는 충돌 방지 테이프를 지원한다.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비, 장비비 등)는 자체 부담해야 하며, 부착 후 1개월 이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한 부착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은 서울 시내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의 소유주, 점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일 부터 18일 까지 2주간 실시한다.

또 건축물 설계 시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투명한 소재라도 무늬·불투명도·색깔 등을 활용해 조류가 통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지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설치된 인공구조물에는 테이프·스티커, 필름, 실크스크린 등을 활용해 무늬를 넣거나, 로프·그물 등 설치물을 활용할 수 있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은 서울 시내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의 소유주, 점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중 '서울시 조류 충돌 피해 방지를 위한 인공 구조물 설치 지침'에 대한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에 따라 조류 충돌 피해 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을 감소시킬 계획"이라며 "서울이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 강화된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류충돌 방지필름6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필름이 부착돼 있다. /정재훈 기자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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