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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록규제 208건 도민 공표…도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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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2. 28. 12:59

조례·규칙 기반 등록규제 공개,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 개혁 가속화
15건 규제 제외·3건 신규 추가… 규제 적정성 강화해 도민 편의 증진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가 등록규제 개선에 나선다.

도는 '2025년 등록규제' 208건을 28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등록규제'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지난해 조례 제·개정 반영,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반영된 총 208건으로 지난해(220건) 대비 12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등록규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련시설 이용신청과 이용료 반환을 규정한 2건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완화 적용 조항 등 총 3건이 신규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규정한 조례를 비규제로 정정하는 등 총 15건의 규제를 제외했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규제 목록은 2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록규제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들은 이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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