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과세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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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북 도내에서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724t으로 전국 발생량 21만7915t의 3.5%에 불과하다. 처리량은 5만6450t으로 전국 처리량 19만5635t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 폐기물의 발생량은 적지만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들어와 처리되는 양이 많아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 비용 분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악취, 오염, 교통혼잡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과세가 되지 않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해소 방안으로 경북도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도청 동락관에서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자동차세 납기, 납세증명서 체납 사실 확인 등 37가지의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보완해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 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