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확대…개발 유연성 확보
|
28일 시에 따르면 13년만에 지역 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상업지역 내 건축이 활성화되고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전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에도 일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오산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건축물의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오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