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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7분께 청운면 가현리 산110-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46분만인 오후 3시3분께 진화 완료됐다.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6명을 신속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