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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전자예고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체납행정 시스템이다. 기존의 수기 방식과 달리 차량탑재형 자동 인식 기술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납세자의 휴대전화로 징수독려증과 영치예고증을 즉각적으로 발송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불법 주정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천시는 지역내 주요 도로, 공영 주차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하며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를 병행해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예고 시스템이 납세자에게 사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