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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 ‘즉흥성’ 여부 최대쟁점… 檢, 유죄 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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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6. 18:07

李 재판 지연 전략 꼼수에 선고 늦춰져
백현동 발언 상반된 증언 속 판단 주목
검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2심 선고가 원칙이지만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먹혀들면서 선고가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과거 이 대표를 당선무효형의 위기에서 구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해당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각의 발언들이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즉흥적'으로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오갔던 토론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즉흥성'이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 역시 항소심에서 발언의 즉흥성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대표는 "김 처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리 얘기된 주제가 아니라 앵커가 갑자기 물어본 것"이라며 "사전에 질문지를 받는 경우라도 개략적인 방향만 정할 뿐 생방송에서 물어보는 건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역시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해온 인물로 이 대표의 발언이 돌발적인 환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는 점에 힘을 실었다. 
 정 교수는 "생방송 대담의 경우 상당히 즉흥적이다. 몇 가지는 사전 질문 형식으로 배포되지만 현안 관련해서는 즉흥 질문이 많고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돌발 질문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며 "대담, 토론 프로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또 문제가 된 생방송 대담이나 후보자 생방 토론회의 전반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줄어들어 이 대표 발언의 공표 효과 역시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 이를 공표하는 행위가 선거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현동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허위라면 지대한 영향을 미쳤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악영향을 미쳤다고 경험한다"며 "이 대표의 법조인·행정가로서의 경력이 화려한 만큼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유죄 입증을 자신하며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위 후보와의 표차가 0.7%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자서전을 인용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과거 자서전에서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언젠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고 한 것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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