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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여당 반대에도…野주도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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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26. 17:31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골자, 27일 본회의서 표결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송의주 기자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과 경제계는 소수주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제8단체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기업 자율성 침해와 미래지향적 사업계획 수립을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 법안"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질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법안이다. 이 대표가 반시장·반기업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았다"며 "겉으로는 주주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 경영 마비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사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어 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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