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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조정 논의…“일률적 규정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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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2. 26. 16:41

복지부, 제2차 노인연령 간담회 개최
일본 "고령자 기준 75세로 조정해야"
"국내, 일본과 호주 등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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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연합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해외 주요국들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노인인력개발원 서울본부에서 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해외 주요국의 노인연령 상향 관련 움직임이 소개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해외 논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이지만, 일본의 경우 노년학회 등에서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도요타 등 기업에서도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고령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별 고령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노인의 정의를 일률적 기준을 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고령사회 대책 추진에 있어 70세 이후로도 개개인의 의욕·능력에 따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에는 엄격한 연령 경계 사용은 모든 사람의 노화가 같은 나이에 시작돼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노인 연령은 일률적으로 규정된다기보다 제도 속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연령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일본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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