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강도·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확정시 연금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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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대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언했다.
실제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고(故)김하늘 양을 살해한 가해자 교사는 20년간 교직에 종사해 교육부로 최고 수위 처벌인 파면 처분을 받아도 65세 이후 평생 매달 공무원 연금의 50%인 100만 원 이상의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