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고지에도 불응…근접 거리 흉기에 총기 사용
광주 직협 "정당한 공무수행…중상 경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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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흉기난동 사건' 당시 A 경감이 총기를 사용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동료 경찰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경감은 현장에서 B씨(51)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쳤고, 서로 땅바닥에 뒤엉키기도 했다. A 경감 등은 B씨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수차례 고지했고 이에 불응하자 1차로 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다. 하지만 B씨가 착용한 두꺼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데 실패했다. B씨는 곧바로 흉기로 공격했고 A 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B씨가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 경감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실탄을 쐈다. 실탄 3발은 B씨의 상반신에 명중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4시께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A 경감도 인근 병원에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은 경찰관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도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이 또 다른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휘부에서도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을 비롯 위문 등을 통해 현장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광주경찰청의 현장 대응 적절성 여부 조사와 별개로 A 경감의 현장 대응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이) 확인된 만큼 경고 및 제지 후에도 피의자의 공격이 지속됐고, 공권력 행사는 정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