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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피의자, 경찰 실탄 대응에 사망…정당방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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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6. 16:49

경찰, 광주 흉기난동 당시 실탄 사용 여부 적절성 살펴
수차례 고지에도 불응…근접 거리 흉기에 총기 사용
광주 직협 "정당한 공무수행…중상 경찰 지원 필요"
경찰청(박성일 기자)(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광주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다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와 과잉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물리력 행사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해 과잉대응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6일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흉기난동 사건' 당시 A 경감이 총기를 사용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동료 경찰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경감은 현장에서 B씨(51)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쳤고, 서로 땅바닥에 뒤엉키기도 했다. A 경감 등은 B씨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수차례 고지했고 이에 불응하자 1차로 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다. 하지만 B씨가 착용한 두꺼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데 실패했다. B씨는 곧바로 흉기로 공격했고 A 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B씨가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 경감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실탄을 쐈다. 실탄 3발은 B씨의 상반신에 명중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4시께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A 경감도 인근 병원에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은 경찰관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도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이 또 다른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휘부에서도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을 비롯 위문 등을 통해 현장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광주경찰청의 현장 대응 적절성 여부 조사와 별개로 A 경감의 현장 대응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이) 확인된 만큼 경고 및 제지 후에도 피의자의 공격이 지속됐고, 공권력 행사는 정당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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