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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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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26. 17:5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違憲)인지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한다. 최 대행은 만에 하나 헌재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극좌성향 마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데다, 최 대행이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권한대행 대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법조계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2주일가량 앞둔 25일 갑자기 마 후보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통보했다. 이에 관한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현행 8인체제로 할지, 9인체제로 변경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인용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9인 체제'로 변경하려면 사실상 종결된 윤 대통령 변론절차를 갱신해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지만 헌재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재판관이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할 수 있다는 '직접 심리주의' 법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평의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8인체제로 선고하게 되는데 사후에 절차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이처럼 쟁점 많은 이슈를 왜 굳이 지금 꺼내들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과거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 몸담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극좌성향으로 평가된다. 판사시절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해 해괴한 논리로 공소기각을 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아무리 국회(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수행에 부적합할 정도로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졌다면 임명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선임절차를 밟는 게 옳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날짜가 정해지면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마은혁을 먼저 임명할 수 없다"며 "대행의 대행은 그 권한행사가 더 제한된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온다.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 절차가 종결됐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부당한 사유로 탄핵소추 됐으므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법 논리상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도 그에게 맡겨야 한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최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지만, 이런 겁박에 최 대행이 당당하게 맞설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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