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국가전략기술 4개 추가·1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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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3.5%에서 3.1%로 낮춘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1%로 하향된다.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절반으로 인하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의 면세점은 기존 0.1%에서 0.05%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조정된다.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면세점도 1%에서 0.5%로 낮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확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과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수소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각각 새롭게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추가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늘어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추가되고,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가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