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피고인 신문 뒤 檢 구형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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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양측의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김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우리나라 사람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에 비춰보면 백현동 부지 개발 4단계 용도변경 관련해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이익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그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백현동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허위라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교수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의 경력이 발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법조인·행정가로서의 경력이 화려한 만큼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 교수는 생방송 대담, 후보자 생방 토론회 등의 전반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줄어들어 이 대표 발언의 공표 효과 역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20년대 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청취하면서 파급력과 개별요소가 줄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걸 듣거나 확인하고 싶어 듣게 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담·토론 등을 듣고 정보로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문제가 된 이 대표의 생방송 대담이나 토론 등이 전형적으로 돌발 질문과 즉흥 답변이 오고가는 형식이었다고 강조하며 "대담, 토론 프로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는 결심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 중이다.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