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사업장 중 81곳에서 위법 적발
김문수 "불법행위 노사불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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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노사관행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노사법치'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후 두 번째로 이뤄졌다. 대상은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한 단체협약(단협) 및 단협미이행이 54건(48.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29건), 불법 운영비 원조(20건), 교섭거부해태·불이익취급(4건) 등으로 나타났다.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내린 결과 적발 사업장 81곳 중 67곳(82.7%)은 위법 사항이 시정됐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태료 등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