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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소재 A고등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B군은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A고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B군에게 12개월간의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군의 아버지는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 버스로 통학할 경우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단 한 번의 규정 위반으로 1년간 퇴사 조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고교 측은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퇴사를 결정했다"면서도 "12개월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4~6개월 내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소위원회는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퇴사 조치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B군의 거주지가 학교와 멀어 통학에 약 2시간 반이 걸리는 점, 장거리 통학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인권위는 A고교의 장기 퇴사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숙사 퇴사 기간을 1~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선도 조치의 유연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