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배점 확대·활동 평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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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번 차등보험료율제 개편은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 강화 △평가의 정합성 제고 △잠재된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을 주요 골자로 이뤄진다.
우선 평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해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표값이 낮은 구간에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도록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금융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본평가부문과 금융업권별 자산과 부채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문으로 평가구성을 변경했으며, 부채(예금)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금융권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를 신설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활동 등 선제적인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차등평가에 반영했다.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예보료 수입의 안정적 제고를 위해 경기순응성이 일부 확인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경기변동에 따른 체계적인 차등보험료율 조정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내규 개정안은 다음달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에 따른 차등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