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TF는 지난 2022년 7월 기업규제 요소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입주기업 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배후단지 입주기업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BPA로 구성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제도개선TF에서는 웅동배후단지의 고도제한(40m)이 입주기업 사업확장의 제약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창원시·부산항건설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구간의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해 입주기업이 증축 등의 사업 규모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BPA는 입주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제도개선TF와 함께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도 반기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배후단지 활성화 및 제도개선TF와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