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된 영장심의위, 경찰 수사권 행사 분수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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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영장 신청서에서 기재된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24일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될 경우 외부위원들이 이를 심사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