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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결합 13.9%↓…신고의무 면제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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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2. 26. 13:43

공정위,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발표
기업결합 건수 798건…3년째 내리막
기업결합 금액도 35.9% 급감
공정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1년 전보다 1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1년 111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째 감소하고 있다.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와 금액의 감소는 2024년 8월 7일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005380](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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