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갖춘 전담직원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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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보호원칙이 실용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며,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의 KPI 재설계와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은행 스스로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예·적금 등을 다루는 일반 창구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창구를 엄격히 분리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에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보유한,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점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공모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식별장치(창구 칸막이·좌석 및 대기번호표 색 등)를 통해 판매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
이는 은행·증권 복합 점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영업(은행 직원이 소비자를 증권사 창구로 소개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실적을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 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을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투자를 원할 경우 투자자는 부적정 판단보고서를, 금융사는 투자 권유가 없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게 한다.
내부통제 확립과 감독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 금융사 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적합성과 적정성 운영실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을 확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종합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률과 감독 규정, 시행·시책, 협회 내규 등의 개정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