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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사법리스크 관련 “대통령, 형사소추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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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26. 10:48

전현희 최고 “한동훈, 책 펴내기 전에 헌법 공부부터 하라”
발언하는 전현희 최고위원<YONHAP NO-2626>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으로 사법리스크 회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존의 형사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상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망상적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 전 대표 주장은 '윤석열의 계엄 목적이 본인과 김건희의 명태균게이트 수사를 막아 사법부 유죄판결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주장과 달리 대통령은 형사상 재판이 중단된다. 다수 헌법교과서에도 재직중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는 재판중단도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유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목적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직의 기능보장과 국가 권위유지에 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자서전을 내기 전에 헌법공부부터 했어야 했다"며 "대권 헛꿈을 꾸기 전에 법무부 장관 출신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상식과 양심부터 챙기라고 조언드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헌법에는 불소추 특권 예외에 '내란'과 '외환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 어려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뚫고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계엄과 내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면교사는 '헌법수호는 대통령의 기본적 자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여당의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서두른다'는 여권의 비판과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이 같은 여권 비판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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