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개선
중대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20% 할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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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2023년에만 5476억원(6만5000명) 규모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계 당국은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중상환자(연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증가했다. 2023년에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체계가 마련된다.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와 관련해선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환자에 대해선 통상 치료기간(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관계 당국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에 나선다. 향후치료비 수령 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고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을 추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를 마련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