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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금감원, 車보험료 부정수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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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2. 26. 06:00

부정수급 등으로 2400만 가입자 보험료 상승
향후치료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개선
중대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20% 할증기준 마련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개선 내용 인포그래픽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개선 내용 인포그래픽. /관계부처합동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2023년에만 5476억원(6만5000명) 규모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계 당국은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중상환자(연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증가했다. 2023년에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체계가 마련된다.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와 관련해선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환자에 대해선 통상 치료기간(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관계 당국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에 나선다. 향후치료비 수령 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고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을 추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를 마련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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