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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 정근수당 가산금 월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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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26. 06:00

시행령 개정 통해 법적 지급 근거 마련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도 보수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일환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한 달에 3만 원 지급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시행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현재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는 총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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