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급식비 전국 최하위 등 급식 환경 여건 열악
집단급식소 운영, 부식비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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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사업을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구내식당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부식비 지원 △집단급식소 운영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최근 전북 소방 급식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이 많다"며 "이에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집단급식소와 부식비 운영 개선 사업을 조례 상에 명시해 이행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한끼 급식비가 400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 전북자치도는 개선사업으로 도내 8개(전주 완산·전주 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 소방관서에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한 신규예산 9억 90만원을 편성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금)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빠르면 다음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