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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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5일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연초 '규제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규제철폐'를 올해의 화두로 던진 바 있다.
이날 대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33호)하도록 한 내용이 발표됐다. 기존에는 법령보다 더 엄격하게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제2종지역에 대해서는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34호).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했다.
나아가 복잡한 행절절차와 까다로운 규제로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철폐 요청이 있었던 건축 및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등도 개선된다. 또한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에도 나선다.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원 차원에서 정비사업 갈등을 조정하고 하도급 관리를 비롯 예산 조기 집행에도 나선다. 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앞서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도약시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도시혁신을 위한 '서남권 대개조' 및 '강북 전성시대','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 잡을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 시정의 핵심 화두는 '규제 철폐'"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TF에서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산업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미래를 창출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규제철폐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