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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방치 농기계 전수조사 통해 실태 파악 처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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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2. 25. 10:21

수리 사용·폐기 등 조치로 농촌 환경 개선
전남도
전남 강진군 농촌 들판에 장기간 방치괸 농기계 모습.
전남도는 방치된 농기계 전수조사를 통해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농경지 등 농촌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소유농가에 수리 사용과 폐기 등 이동 조치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방치로 농촌 경관 저해와,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 등에 따른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농기계 소유 농가에 기한에 맞춰 수리사용 등 이동조치·폐기 처분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기한에 맞춰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각 및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장기 방치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과 청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덕규 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무단 방치는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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