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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경지 등 농촌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소유농가에 수리 사용과 폐기 등 이동 조치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방치로 농촌 경관 저해와,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 등에 따른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농기계 소유 농가에 기한에 맞춰 수리사용 등 이동조치·폐기 처분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기한에 맞춰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각 및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장기 방치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과 청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덕규 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무단 방치는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