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체부품 인증 활성화를 통한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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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부품인증기관 인증 활성화 지원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대체부품인증 표시·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조사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부품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대체부품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구축하고 대체부품 생산기업 직접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