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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4월까지지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임업 직불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임업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