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2023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까지 확대해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최대 200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청년은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원, 1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지원 기간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여부 등을 심사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