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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은 승용차 370대, 화물 150대 총 520대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2자녀 이상) 및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 등을 위한 추가 보조금 혜택도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