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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를 통합한 조례다. 각각의 조례가 2017년부터 제정돼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육성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물 보호관련 통합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반려동물 놀이터의 확대 및 반려인과 비반려견 간의 인식차이를 해결할 반려견 순찰대 같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의정부시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및 향후 반려인들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 토대 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