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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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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4. 14:53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206억원을 투입해 5등급의 휘발류·LPG 차량 등의 신속한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조기폐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ㅐ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대상차량 검사수수료는 최대 1만 4000원까지 지원해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6월 13일이며,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등기우편은 6월 13일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 이후 또는 예산 소진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 "노후 운행차를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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