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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설치가 지원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기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이 부여된 기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4~5종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접수는 순창군청 3층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