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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상속세 개편 추진에 “‘공제 확대’로는 불충분…정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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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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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SNS 화면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것"이라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는 없는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 교육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 공제 신설 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 공제 확대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오 시장은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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