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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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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2. 23. 16:19

청년 신규 고용 시 인건비 월 50만 원, 8개월간 지원
근속인센티브도 80만 원 지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붙임2] 참여 기업 모집 웹포스터(안)
참여 기업 모집 웹포스터./대구시
대구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역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나섰다.

시는 청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구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명씩 대구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8개월간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8개월을 근속한 청년에게는 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개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구시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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