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지난 21일부터 소상공인 8만6400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437억3000만원 중 시비 분담금 351억1000만원을 원포인트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즉각 집행에 돌입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대전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4년 이후 사업체 경영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 유류비 등의 경영비용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며, 대전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접수한다.
시행 초기인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대폭 확대한 지원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