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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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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2. 23. 09:38

19일 본회의 통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시민 인권 증진 기대
사진자료 (1) (1)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을 담고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혜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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