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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기 때문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측이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번에 구제되는 외국인 아동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올해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