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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17일 밝히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3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 결정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이 인정될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지만 국가인권위는 그 이름과 역할에 딱 맞는 결정문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인권위 결정문이 그저 종잇조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류가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의 기관들이 인권위 결정문을 존중할 때 비로소 헌법수호기관인 인권위의 기능과 권위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관들이 인권위 결정문을 따라야 할 네 가지 정도의 근거들을 제시한다.
◇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위의 존중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존중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인권위를 설립해서 운영할 존재 이유가 없어지므로 인권위의 존폐 여부와도 이어진다.
◇ 국제 인권 기준 준수
대한민국은 유엔 자유권·사회권 규약, UN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에 가입하였다. 인권위의 권고는 이러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의 존중 여부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인권위의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사회적 갈등의 초래와 권위주의적 '반인권' 기관에 대한 견제
만약 헌법재판소 등이 인권위의 권고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재판이나 수사 등을 진행한다면, 이는 분명히 헌법 위반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휘두르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반인권' 기관이란 불명예 딱지가 붙은 국가기관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커진다.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단순한 취사선택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며,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막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권고 결정문을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결정문을 받은 헌재와 법원 검찰 등은 신중하게 수용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해야 한다. 인권은 그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하며 소중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의 결과가 "구속을 취소한다!"라는 인권위결정문의 권고를 따른 정의로운 판결일 것이라 믿는다. 이제 국민의힘도 국민들도 하나의 구호로 단결해 계속 외쳐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존중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구속을 취소하라!"
류여해 (객원논설위원,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