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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바람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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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19. 14:42

3~4월 전체 산불 46%·산림 피해면적 86% 집중 발생
등산객 등 입산자 실화 가장 많아
산불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산15-2 산불 현장. 타다만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 /강다현 기자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봄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평균 4002㏊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 면적은 2022년이 2만4797ha로 가장 컸고 2023년이 4992ha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 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3.2건)보다 크게 늘었다.

시기별로 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등산객 등의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많았다.

10년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이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또, 산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해선 안 된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灰)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해야 한다.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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